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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길 누르면 저기서 펑!


여길 누르면 저기서 펑

최근 ‘수용성’이란 말 참 많이 들리죠? 수원, 용인, 성남을 묶어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세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라 뉴스에서 시끄러운 거랍니다. 이곳에서 뜻하지 않게 ‘풍선효과’가 생겼다나요?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수용성의 인기 원인과 풍선효과, 더불어 ‘마용성’이니 ‘수용성’이니 하는 부동산 시장의 줄임말을 다룹니다. 왜 수용성이 인기야? 지난해 12월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집값이 가장 빠르게 많이 오르는 강남을 타깃으로 규제책을 쏟아냈죠. 그로부터 한 달 뒤 정부는 “서울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하지만 그즈음 누구도 예상 못한 지역에선 집값이 스멀스멀 오르고 있었죠. 바로 수원, 용인, 성남을 이르는 수용성이었죠. 수용성은 이미 크게 오른 서울 집값이 부담스러운 이들, 정부의 규제로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들이 찾은 대안이었죠. 저길 누르면 여기서 펑 이처럼 한 지역을 눌렀는데 옆 동네의 집값이 부풀어오르는 걸 부동산시장의 풍선효과라고 해요. 지난해에 정부가 제1금융권(국민, 신한, 우리 등)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해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2금융권(농협, 수협, 축협 등)과 제3금융권(대부업체, 사채업체 등)으로 사람들이 몰려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한 것과 비슷하죠. 물론 수용성의 집값 상승은 실수요자 외에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수원의 경우 최근 신분당선의 새 노선(광교~호매실)이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해도 될지 말지를 따지는 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외부로부터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는 해석이죠. 정부는 수용성을 지켜만 볼까? 아니요. 정부도 계획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빠르면 이번 주, 그간 서울 집값을 잡느라 상대적으로 신경 쓰지 못한 수용성을 비롯해 최근 풍선효과가 두드러진 구리와 광명 등의 지역까지 규제 범위를 넓힐 거란 전망이 우세하죠. 늦게나마 정부가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모니터링한다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의견도 있어요. 수용성을 규제하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또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수용성처럼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고’, ‘장기간 집값 상승률이 낮았으며’,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 제2의 수용성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수용성, 마용성, 대대광? 앞서 언급한 수용성처럼 최근 사람들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줄임말을 주로 사용해요. 지금 많이 쓰는 줄임말을 나열합니다. 강서송(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노도강(노원·도봉·강동)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대대광(대구·대전·광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

여순광(여수·순천·광양)


단, 이 같은 줄임말 사용 세태를 보는 시각도 다양해요. 지역별 특성을 묶어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 외에 지역별 시세를 동반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 쉽게 말해 ‘별다줄’은 ‘믿거’라는 거예요.






1. <PD수첩>의 인터뷰 조작

지난 2월 11일, MBC <PD수첩>이 서울에 9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한 20대 주부를 무주택자처럼 보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PD수첩>은 유튜브 채널 다시보기에서 해당 인터뷰를 삭제한 후, 12일 오후 공식 해명과 함께 사과의 뜻을 밝혔죠. 이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응은 극단적이었어요. 맥베스가 광기를 부리기 직전에 보인 태도와 비슷했거든요. <PD수첩>은 2월 18일 다시 한번 인터뷰 조작 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 방송을 할 예정이랍니다.


2. 내가! 내가 부적격이라니!

새 아파트 청약 당첨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죠? 한데 당첨 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가 엄청 늘고 있대요.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총 14만7000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나타났다죠.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높은 지지를 받은 ‘청약 부적격 사유 Top 3’를 여기에 옮깁니다.


  • 3위. 주택 보유 수 판단 실수: 무주택자로 청약을 신청했지만 알고 보니 유주택자였던 사례예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만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죠.


  • 2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계산 실수: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을 잘못 계산한 경우예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달라진 소득을 생각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대요.


  • 1위. 세대원 청약 실수: 현행 청약제도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선 1순위 청약 자격을 세대주(세대의 대표자)로 제한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자녀나 배우자 등 ‘세대원’이 청약하면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다는 거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

신혼부부가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좀 더 쉽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예요.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 무주택 가구’가 자격 요건이지만, 2020년 2월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서울 전역)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 제외’나 ‘소득 요건’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전부 통과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원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세대원이라고 해요. 보통 한집에 사는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세대주면 어머니와 자녀는 자연스레 세대원이 되죠. 경우에 따라 어머니가 세대주, 아버지와 자녀가 세대원이 되기도 해요. 잘 모르겠으면 주민등록등본을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세대주 성명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코요테가 오소리를 야생동물 이동 터널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영상이 화제입니다. 먹이사슬에서 한 단계 아래인 오소리가 종종걸음으로 따라오자 코요테가 안심한 듯 배수관로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푸근해지죠. 부딩은 야생동물의 생계와 안전을 응원합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ABC7 News Ba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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